건강하던 아버지가 수술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회사원 장모(37)씨가 흥분한
모습으로 이코노 탐정사무소를 방문했다.

그는 "멀쩡하셨던 아버님이 수술후 혼수상태에 빠져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사고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경일 소장은 우선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 소장은 병원측과 환자 가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 장모(69)씨는 지난해말 걸을 때 종아리에 통증을 느껴 강북 S병원을
찾았다. 다리부분 동맥경화라는 진단을 내린 의사는 혈관확장및 혈전제거
수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술중 혈관이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측은
이를 수습하다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렸다"

한 소장은 즉시 최정예 안강최 공영칠 팀원을 불러 의료사고 소송 전반과
의료사고 현황 및 그 처리 결과등을 조사키로 했다.

과천의 보건복지부를 찾은 최 탐정은 의료정책과 이동욱 사무관을 만나
최근 의료사고 발생현황및 처리결과와 조정가능성 여부등을 물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의료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접수되면 여기서 조정안을 내놓지요"(이사무관)

그러나 그는 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동안 접수된 26건중 3건만이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연간 의료분쟁
건수가 2천여건에 달하는 사실에 비춰볼때 위원회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조정을 강제할 장치가 없어 위원회의 결정은 "따라도 그만 안따라도 그만"
이라는 식입니다"

최 탐정의 보고를 받은 한 소장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사건을 맡기는게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시각 의료사건 전문변호사인 신현호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신 변호사는 1백여건의 의료사건을 맡고 있다.

"의료소송이 일반 소송과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환자가 수술대위에서 죽지않는한 의료행위의 잘못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의 재량성을 인정하고 있어 제3자가 과실여부를 따지기도
힘들고요. 다만 원고측 승소율이 최근들어 일반소송의 승소율(66.3%)과 비슷
한 63.9%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비율이
일반소송의 2배에 이르는등 해결에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따라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측은 <>진료경과 등을 자세히
메모하고 <>피해부위를 사진촬영하며 <>환자가 사망시 반드시 부검을 실시해
야한다고 주의점을 제시했다.

"수술전 동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서명한 것은 소송에
어느정도 불리한가요"

"결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의서는 의사과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만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 조수는 서울지법 의료전문재판부인 민사합의15부 장용국 부장판사를
만났다.

"예전에는 의료소송시 의료사고의 증거를 원고측에 제시토록 한 탓에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원인불명의 의료사고는 의사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재판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가
진료에 앞서 환자본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지 여부에도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측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적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행위의 증거를 의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이같은 원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치료의 실패율이나 소신있는 의료행위등을 최대한
감안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양측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
입니다"

한 소장은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한양대 신경
외과 고용 교수를 방문했다.

고 교수는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은 불평등하다"며 "최근
급증한 의료소송은 의사들의 소신있는 진료행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치료를 기피토록 하는 병폐가 있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장씨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썼다.

"이번 사건은 의사과실이 명백해 승소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지
만 먼저 병원측과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게 최선책입니다. 타협이 안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 실익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소송중에도 변호사나 재판부의 중재노력에 귀를 기울이세요"

<>제보및 조사의뢰 팩스 02)360-4352

< 정종호 기자 rumba@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