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사법시험에 떨어진 고시생 2명이 법전을 뒤지며 직접 소송을
이끌어 뒤늦게 합격자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서울 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구욱서부장판사)는 신이철(36), 오윤석(35)씨
등 2명이 "지난 2월 실시한 1차시험 객관식문제 몇개중 정답을 하나로
단정할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시 응시생이 출제문제의 정답에 이의를 제기,불합격처분이 취소되기는
이번이 사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령에 따르면 1차 객관식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학설의 해석 및 응용
능력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며 "원.피고가 정답이라고 다투는 문제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선택한 답항이 정답에 가깝거나 적어도 두개를 모두 정답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1차사법시험 6개과목에서 평균 76.29와 75.64를 획득,
합격선인 평균 76.57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