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류 판매사범의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했으며 이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히로뽕
코카인, 헤로인등 마약류를 판매 또는 조제하거나 투약시킬 경우 현행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단순마약 사범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차원
에서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등 3개 법률을 통합한 법률
이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