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가와 개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국민이
직접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
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7일 주한미군 교역처가 운영
관리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양근씨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국내법원은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75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 외국국가의 주권적.공법적 행위가 아닌 사법적 행위에
있어서는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아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재판권이 없어 소송을 못낸 이해당사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로 볼때 외국국가의 주권적 행위
가 아닌 사법적 행위까지 반드시 국내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외국국가의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국가의 경제적
상업활동 등 사법적 행위는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밝혔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