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 공사비 1백억원 미만인 공공공사는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프리랜서 기술자제도가 도입돼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술사나 기사들도
건설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공공공사 책임감리대상을 현행
50억원 공사에서 1백억원 이상 공사로 완화, 발주처의 감리비 지출 부담
(총 공사비의 2%)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간 6천억원 규모인 공공공사 감리시장이 10~15% 축소될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체가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그대신 프리랜서 기술자를
활용,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 시공 감리 등을 한꺼번에 맡을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CM)제도도 활성화된다.

이와함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용역사업비도 현행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PQ심사를 통과한 5~7개 업체만을 용역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던 입찰참가 제한제도도 폐지, 중소업체의 입찰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일간)이 끝나는대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