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7일 (주)신호스틸이 (주)영동파이프
에 보증섰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스틸과 영동파이프측이 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약관에 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약관에는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이의통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신호스틸은 지난 92년 6월 영동파이프측과 특약점 계약을 체결한 뒤 94년
5월 강관대금 1억5천여만원중 5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영동파이프측의
연대보증인인 이 회사 영업부장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