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민간 영주권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3회이상 적발되면 추방당하게
된다.

미국 연방이민국(INS)은 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민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과거에 세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추방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과가 없어도 추방대상이다.

INS 서부지국은 "지난 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 의무법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들을 엄벌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중범으로 간주해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텍사스주 INS 당국은 현재 한국계이민자들을 포함해 세번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5백명의 이민자들을 가중범죄 혐의로 체포한데 이어
앞으로 1백50명을 더 검거할 계획이다.

이중 일부는 빠르면 1주일안에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NS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재판없이 범법자를 추방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