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퇴직직원을 정식직원처럼 비공식적으로 계속 고용하다가 고객에게
금융사고를 입혔다면 증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30일 D상호신용금고가 S증권
성남지점에 예탁한 14억원짜리 통화안정증권을 퇴직직원인 나모씨가 가로
챘다며 S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회사로부터 해직처리됐는데도 지점장의
묵인하에 거래업무를 한 만큼 나씨가 가로챈 14억원은 피고증권사가 배상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인 원고도 증권카드와 인감등을 소홀히 취급해
인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3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지난 96년 1월 증시폭락으로 4억원을 빚지자 회사를 그만뒀으나
지점장의 요청으로 직원으로 가장, 투자상담 및 거래업무를 계속했다.

나씨는 3개월후 D상호신용금고 직원에게 증권카드 및 인감을 건네받아
자신이 관리하던 통화증권 2장을 매각한 뒤 잠적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