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회선 부장검사)는 18일 고객예금 3백90억원을 빼돌려
부실 건설회사들의 대출 변제대금으로 쓴 (주)금정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홍석기(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6월 고객 김모씨 명의로 대출서류를 위조,
6천만원을 대출받아 금고측에 빚을 진 B건설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고
고객 이모씨의 정기예금 3억5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K건설의 채무변제를
위해 쓰는 등 지난 6월까지 고객 예금 등 3백9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이다.

홍씨는 또 지난해 7월 K파이낸스로 부터 차입한 60억원을 금고계정에
입금하지않고 K건설의 부채변제금으로 사용하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이들 건설회사에 대출하는 등 회사측에 6백7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이 금고에서 거액을 빌린 건설회사들이 불경기로 수지가
악화돼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채무를 변제해 주기 위해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