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회식후 만취한 거래처직원을 집에 데려다주다 추락사했다면 업무상재
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5일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청구소송에서 "사고당시 김씨는 업무수행중으
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거래처 직원들을 위해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마련한 뒤 술에 취한 거래처 직원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집까지 함께
간 것도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유족은 김씨가 지난해 3월 거래처 직원 이모씨를 데려다주다 이씨 집
2층 철계단에서 추락사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