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독점하던 16층이상 고층 아파트
에 대한 일상 안전점검업무가 주택관리사에게 개방된다.

이에따라 이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마련, 30일자
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분기별로 실시토록했던 고층아파트(16층이상)에 대한 일상점검을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96만가구에 이르는 이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고용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들을 동원, 일상점검을 할 수 있어 가구(32평형 기준)
당 연간 6만8천원의 관리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또 아파트 경비업무 항목에 비용을 40~70% 줄일 수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을 포함시켜 이 시스템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명문화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큰 경비원을 고용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함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난방식인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둬야하는 기준이 20가구 이상이었으나 이를 1백50가구 이상
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사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세입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관리비고지서에 소유자와 세입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명시,분쟁의 소지를 없앨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아파트 수리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업체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돌려
받는 보증금의 회수비율을 3년후 80%, 10년후 20%에서 1,2년후 각각 20%,
3년후 30%, 5,10년후 각각 15%로 세분화시키고 임시사용기간도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중 국민윤리 과목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아파트
관리방식 결정이나 위탁관리업자 서정이 소수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의하도록 변경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중
시행할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