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검군의관제도가 폐지되고 입영대상자 신체검사만을 담당하는
징병검사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또 MRI,CT 등 정밀검사장비를 보유한 병원에서만 병무관계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병무비리를 근절하고 병무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병무비리 척결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군의관의 자의적인 신검판정을 막기위해 신검군의관
제도를 폐지, 징병검사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신검판정마다 일일이 판정
의사의 실명을 기재해 영구보존키로 했다.

또 징병검사 전문의사에 대해 3년간 종사케 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편성인원도 현재 10개반 72명에서 11개반 1백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병원급 의료시설이면 가능했던 병사진단서 발급을
임상병리시설과 MRI, CT 등 최신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제한하고 진단서에
담당의사의 면허번호와 성명을 기재토록 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장 체중 질병
심신장애로 인한 면제범위를 대폭 축소, 근시시력이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인 경우와 신장 1백96cm 이상인 경우 지금까지 판정하던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이번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면제와 보충역의 판정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다시실시, 현역판정이 나올 경우 전원 재입대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부대배치 비리 방지를 위해 특기 분류와 부대배치 분류를
훈련소와 육군본부에서 나눠 담당토록 하고 카투사는 토익 6백점 이상 지원자
중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선발토록 했다.

선출직 및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본인과 아들의 병역내용을 공개하는 병역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