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인권유린 행위및 비리의혹이 제기된 충남 연기군 소재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 대한 감사에 나서 전체 원생 4백30명 가운데
퇴소희망자 2백75명을 단계적으로 퇴소조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특별감사에서 전체 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퇴소를 희망한 2백75명에 대해 충남 경찰청
및 검찰과 협의, 30-40명씩을 시간대로 나누어 퇴소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는 강제입소나 시설운영과 관련된
부당불법사례,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불필요한 건물신축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사안에 따라 의법처리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부랑인 시설내의 인권유린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시설을
개방형으로 운영토록 유도하는 한편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