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를 치료한 병원이 보험회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건당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회사는 책임보험료 수입중 지급보험금을 뺀 초과잉여금의 50%를
교통안전기금에 출연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보수분쟁심의회 설치 =적정 진료비의 청구를 위해 변호사와 보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심의회가 설치된다.

심의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잉청구와 보험회사의 진료비 과다삭감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회 의결에 대해 당사자가 3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신속한 사고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자 직불청구 금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나 보험가입자에게 치료비를
전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직접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건당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초과잉여금 출연 =현재 강제적인 책임보험 가입으로 연간 약 4천5백억원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수입중 절반을 교통안전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토록 했다.

초과잉여금은 보험사의 책임보험료 수입중 지급보험금과 각종 사업비를
제외한 실질이득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이전등록기간중 무보험상태 방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중에는 자동차 양도인의 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당연
승계토록 해 무보험기간을 최소화했다.

현재는 이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대부분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돼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교통사고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유자녀와 노부모에
대해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대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가 발급한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차내에 비치토록하고 보험가입
표지를 차의 앞면에 부착토록 한 규제도 폐지, 운행자의 불편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책임보험을 해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문의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504-9151~2.
인터넷 p1767@Chollian.net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