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간선도로변 2백30만평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시는 2일 간선도로변에 위치, 4층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4종
미관지구" 1백4곳을 "5종 미관지구"로 올하반기중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4종에서 5종으로 변경되면 건물높이의 제한이 없어지고 최소 건축가능
대지면적도 60평에서 75평으로 늘어나게된다.

이달부터 미관지구 변경으로 건물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곳은
서울영등포구 양평동 로터리~신실광장 5km구간, 중랑구 망우동 359~면목동
1341의 3.5km구간등 영등포 양천 마포 성동 중랑구 등 5개구 32곳에 이른다.

나머지 72곳은 각 구청이 자체적으로 변경지역을 입안 주민에게 공람을
시키고 있거나 올하반기까지 해당지역을 확정하게된다.

서울시는 지난 70년대 중반 대로변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됐던
"4종 미관지구"가 이제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