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신청중인 주택건설업체 청구그룹 건설3사가 임직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유용한뒤 이를 갚지못해
직원들이 무더기 개인파산 위기에 빠졌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구 청구주택 청구산업개발 등 3사는 지난해 9월
임직원 4백60명에게 자사 미분양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강제로 떠안긴뒤 이를
담보로 3백57억원을 대출받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전직원의 34%, 과장급이상 74%)들은
1인당 6천만~4억2천만원에 이르는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지금까지 직원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당장 직원들이 이자까지 떠안아야 할 지경이다.

특히 지난해 대출과정에서 대구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금융기관과 보증을
선 대한보증보험이 이같은 부당계약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청구아파트는 공정률이 10%에 못미치는데 이미 회사에서 총 공사
대금의 70~80%를 대출받아 유용한 상태이나 앞으로 공사여부가 불투명,
직원들이 이 금액만큼을 개인빚으로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들 대출금은 정식채권으로 인정받기가
힘든데다 보증기관인 주택공제조합에서도 이같은 편법분양에 대한 보증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관계자는 "분양보증은 입주자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며 여기서
입주자는 정상적인 분양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며 "정상분양일 경우라도
공정에 관계없이 중도금을 앞당겨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이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의 한 직원은 "대출서명 당시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개인이 요청할땐 언제든지 해약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사가 부도난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청구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11일 장수홍 그룹회장을
면담하고 직원대출금 변제를 요구했으나 장회장은 그럴만한 자금여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따라 직원들은 장회장과 회사측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준비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건설업체들중
상당수가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유용을 한 사례가 많다"면서
"건설업체들의 고질적 병폐인 직원들에 물량 떠넘기기가 이번 기회에
근절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