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60세미만의 퇴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또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도시자영업자 및 농어민 등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수정안을 마련, 이달중
임시국회에 제출한뒤 시행령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이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퇴직후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을
받거나 퇴직일시금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나 앞으로 60세 미만이면 임의가입한뒤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계급정년 및 명예퇴직 바람으로 정년이전에 공직을 그만둔
공무원이 늘어나는데다 오는 10월부터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가 열리는 만큼
특정집단의 국민연금 가입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 및 농어민 등이 은행자동이체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일정부분을 깎아주거나 경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복지부장관이 제출한 국민연금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내역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공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지부
장관의 보고외에 재정경제부장관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겨진 국민연금기금
의 사용내역을 운용위측에 제출한뒤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연금 운용과정
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분기말마다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의 편의를 감안,
매월 또는 격월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당초 지난달 발표한 입법예고안에서 농어민에 한정된 보험료 월납
예외인정 규정을 삭제했으나 농림부의 요청을 수용, 매분기중 내야할 보험료
를 익월 10일까지 낼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최승욱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