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6월부터 기업이 갖고 있는 땅이 비업무용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이 취득후 1년이내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토지를 팔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매입및 보유중인 토지는 업무용으로 간주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지방세법시행령등을 고쳐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판정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판정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인은 매입후 1년이 지난 땅을 정당한 이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돼 취득가격의
15%를 세금으로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2년이내에 사용하면 중과세 당하지않게
된다.

이와관련, 법인이 부동산을 산뒤 업무용으로 활용하기위해 노력을 하다가
설사 2년이 지날때까지 활용을 못했더라도 불가피한 이유만 인정되면
비업무용으로 신규지정되지 않는다.

또 현재 거래처의 부도등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기위해 취득한 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매각하지않으면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됐으나 6월부터는 3년내에만
팔면 무거운 세금을 물지않게 된다.

이와함께 부동산임대업용토지는 연간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3%을 넘어야만
업무용으로 인정받아왔지만 앞으로 토지가액의 1%이상이면 업무용으로
간주된다.

이밖에 목장업 산림업 부동산매매업및 부동산임대업용토지의 경우
해당법인의 주업이 아닐 경우 무조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하고 정관 등에 부합되는 목적사업이면 모두 업무용
토지를 인정받게 된다.

행자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고층건물의 부속토지기준인정면적을
확대했으며, 시장업 또는 석유류판매업 법인이 임대한 백화점 또는
주유소시설이 해당 목적대로 사용되면 비업무용토지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