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정면충돌이 아니라 측면충돌, 전복, 추락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자동차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20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량측면으로 표지판, 가로수를 연쇄 충돌해 숨진 이모씨 유족이 모
자동차회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일정속도 이상의 차량충돌시 무조건 에어백이 작동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에어백의 작동범위를 좁게 해석, 차량회사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어백은 충격 방향에 따라 감응장치에 전달되는
충격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측면충돌이나 전복, 추락, 후면추돌의 경우 속도와
무관하게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고차량은 정면충돌 또는
좌우 30도내의 충돌시에만 에어백이 작동하는 만큼 차량회사측에 손배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이씨가 지난 96년 3월 경주 천북읍 신당리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중 급커브 우회전 구간에서 도로변 배수로 턱을 지나
표지판과 가로수, 화단벽을 잇따라 들이받고 차가 뒤집히면서 숨지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