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투약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사회연구원 및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96년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입원진료비의 43.7%, 외래진료비의 63.7%를
환자측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외래진료 환자본인부담률은 지난 95년(62%)보다 1.7%포인트 높아
지고 입원진료비는 지난 95년(45.8%)에 비해 2.1%포인트 낮아져 전체적인
환자 부담수준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보험법에 명시된 상급병실차액, 식대, 지정진료료 등 의료보험비
급여대상외에 의료기관이 임의로 각종 이유를 들어 환자에게 청구한 규모는
환자부담금의 6~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인철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보험료를 유지하기위해 최신
치료법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의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결국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행 저보험료 저급여 구조를 내년부터 적정
보험료 적정 급여체계로 전환, 첨단진단검사 및 효과가 공인된 새로운 의료
재로 등부터 보험료 지급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