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20억원의 회사재산을 횡령하고 부도를 낸 대기업 회장에게 검찰이
불구속기소처분을 내렸다.

뒤늦게나마 개인재산을 출연하고 보유주식을 포기하는 등 회사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8일 효성기계그룹 회장 조욱래(50)
씨, 같은 그룹 계열회사인 (주)동성의 전대표 임봉규(56)씨 등 3명을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회장은 지난 94년 12월부터 96년 6월까지 충남 연기군에
있는 회사부동산 24만9천여평방m를 매각한 대금 1백20억여원을 채권매입 등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다.

조회장은 또 95년 7월 같은 계열사인 (주)동성 소유의 서울 삼성동 소재
빌딩(싯가 1백83억원상당)을 허위감정을 통해 싯가보다 싸게 사들이는 방법
으로 53억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효성기계는 국내 오토바이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효성스즈끼"를 생산하는
우량기업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대표이사의 재산유용 등 방만한 경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IMF사태 이후 폐쇄위기에 놓인 종금사들이 무차별적으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바람에 지난해 12월 부도를 내고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검찰관계자는 조회장이 수사과정에서 3백92억원에 이르는 개인보유부동산을
회사를 위해 내놓고 보유주식 8백40만주(싯가 85억원상당)를 주거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정상화 노력을 한점을 참작,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