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합의 1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6일 화니체인에
대해 화의 인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401호 법정에서 채권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총 채권자 2백24명중 2백23명이
화니체인이 제시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이같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 광주 = 최수용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