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부터 부도등 경영난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못한 기업체
와 체납금이 급격히 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신규 연금보험사업장 체납규모는
1만3천6백38개소 3백73억5천9백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월간 체납액은 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신설된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의 3백51억4천2백만원(1만2천4백2개소)및 11월의 2백88억
5천5백만원(1만2천3백55개소)보다 각각 6.4%,29.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체납보험료 누계는 9백9억5천만원으로 월평균
82억7천2백만원에 불과했다.

당월 국민연금보험료를 다음달말까지 납부하지 못한 기업체는 체납사업장
으로 분류되는만큼 IMF한파에 의한 체납금 폭증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이다.

지난해 사업장및 지역,임의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율
도 고지액의 97.6 8%로 지난 96년의 99.4 6%보다 1.78%포인트 떨어졌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