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야 전문가인 변리사들이 변호사들의 고유영역이었던 법정에 공식
진출하게 됐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이 이달 개원함에 따라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리사협회간 영역 다툼을 벌여온 특허소송에 대한 변리사의 변론
참여 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허법원(원장 최공웅)은 이에따라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서 특허사건
3백58건을 인계받아 3개 재판부에 배당하고 변리사들의 소송대리 위임장
접수를 개시했다.

변리사법에는 변리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지만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리사협회간 영역 다툼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변리사들의 법정진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특허법원 사건 1호는 돌 자르는 톱날로 부터 코발트 성분을 추출해
내는 기술 에 대한 특허무효 청구소송으로 이 사건을 맡은 송재근 변리사가
법정에 서는 첫 변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변리사는 "특허사건은 그동안 변리사 등록을 한 일부 변호사들이
수임해 처리해 왔지만 사건의 성격상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특허나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변리사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