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변호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난 현직 검사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특별범죄 수사본부(정홍원 3차장검사)는 6일 의정부 지청소속
김모(35)검사가 구속중인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또 송모(36)검사 등 부부장급검사 1명을 포함, 5명의 검사가 단란주점에서
이변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았으며 또다른 8명의 검사가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검사와 송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할 방침이며 술접대를
받은 나머지 4명은 엄중경고, 사건소개를 해준 8명은 경고조치키로 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김검사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부족한 전세금 5백만원을 고교 대학선배인 이변호사로부터
빌렸다는 것이다.

송검사 등은 지난해 8월 이변호사에게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자리를 부탁,
서울 강남의한 단란주점에서 주대 1백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나머지 8명의 검사는 친인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변호사 소개를 부탁받고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거나 상담을 권유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검사의 경우 공안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일반 민형사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검사들도 사건
소개에 따른금품수수나 접대제공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내주중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의혹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원성 대검차장은 "일부검사들이 청렴성과 도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 매우 부끄럽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윤리규정과 검찰직원
윤리준칙을 제정하는 등 자기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대국민 사과성명
을 발표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