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5일 지난해 대선직전 "김대중 후보에 대한 북한의
자금지원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재미교포 사업가 윤홍준(구속)씨가
당시 안기부 이모과장과 세차례 만나 사전에 유포 형식 등을 협의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대선전인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서울에서 이씨와 접촉, 대선자금 지원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을 협의해왔다.

검찰은 또한 이날 이씨와 윤씨등을 소환,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이씨가 윤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폭로과정에서 윤씨를 사주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안기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