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선구)은 11일 지하철공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지하철노조 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사측이 손배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파업은 원인무효가 됐으며, 따라서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하철공사(사장 손장호)는 오후 4시45분께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14부에 손배소송 취하서를 접수시켰다.

김위원장은 또 "오는 13일로 예정된 민노총 차원의 총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7시30분 군자차량기지에서 열리는 비상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그러나 "지하철공사의 근무형태상 민노총 차원의 파업에
동참하는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연대를 하더라도 14일
이후가 될 것이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위원장 직권으로
연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공사측이 손배소 취하와 관련해 전제조건을 제시하거나
노조와 공사가 공동으로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면서 "노조는
앞으로 공사측이 직제개편과 해고자 복직 등 다른 사안에 대해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피고인 노조측이 소취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각하형식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월말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지하철공사측의
연기요청으로 선고를 연기했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