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부도사태가 빈발하면서 빚보증을 선 직장인들 사이에
재산지키기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빚보증을 섰다가 월급은 물론 집까지 가압류당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아파트를 서둘러 처분하거나 재산을 빼돌려 놓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집이나 땅은 물론 저축구좌를 아내나 친인척 앞으로 돌려놓는
''명의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만기가 다가오는 적금이나 보험을 손해를 감수하며 해지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김선규씨(39)는 최근 36평짜리 아파트 등기를 아내명의로 돌려놓았다.

친구를 위해 3천만원 은행 빚보증을 섰지만 요즘 친구회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다.

특히 친구가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때문에 부동산까지 압류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아예 재산을 부인명의로 변경해 자신의 연대보증책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김씨는 "빚보증으로 골머리를 앓던 차에 얼마전 반상회에 다녀온 아내가
요즘 주부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며 권유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퇴직금을 압류당하지 않기위해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는 연대보증을 선 친구가 파산할 기미가 보이자
회사를 미리 그만뒀다.

앞으로 월급이나 퇴직금까지 압류당할 것에 대비해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두자는 생각에서다.

IMF시대를 맞아 그동안 별생각없이 보증을 섰던 직장인들이 예상치못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것이다.

고성득 변호사는 "빚보증때문에 고민하는 직장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요즘같은 시기에는 보증을 설 때 처음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