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1일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대선후로
수사를 유보했던 "DJ 비자금의혹 고발사건"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취임이전에 종결키로 하고 공식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와함께 "바른정치실현 시민연대"가 지난해 10월 김당선자의
비자금의혹 폭로당시 한나라당 강삼재 이사철 의원을 금융실명제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 등 고발인 4명중 1명을 2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박중수 부장은 이날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고발장 내용에 국한해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2주일 내지 20일내로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박부장은 이어 "김당선자에 대한 조사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고발장에 기록된 삼성 대우 등 10여개의
대기업 관계자를 소환,정치자금 제공여부와 돈의 성격들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선직후부터 고발장에 대한 내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계좌가
친인척의 단순한 예금계좌이거나 순수한 정치자금인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