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오는 98년1월부터 1가구당 0.26대에서
0.5대로 대폭 강화된다.

대전시는 29일 지난 23일 정기의회에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건축연면적 87평방m 초과 1백33평방m
이하는 1대, 1백33평방m 초과시는 90평방m당 1대로 규정해 최소규정으로
1가구당 0.5대이상으로 강화했다.

단독주택은 건축연면적 1백20평방m초과 1백80평방m이하는 1대, 1백80평방m
초과는 1백20평방m당 1대가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소유자들이 늘어나면서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서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