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진출입로에 위치한 판교 톨게이트(TG)~서울간 고속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된다.

또 내년 2월 1일부터는 고속도로 최저요금제가 모든 구간에 걸쳐
시행된다.

이에따라 판교 하남 대동 토평 구리 등 5개 톨게이트 통행료가 1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판교 서울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출근시간에는 6시30분~8시30분, 퇴근시간에는 오후 7시~9시(여름철) 및
오후 6시~8시(겨울철) 에 각각 면제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판교 서울간 출퇴근시 통행료 면제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고
무료로 운영되는 분당 내곡 포이간 도로가 지난 10월28일, 분당 장지
수서간 도로가 지난 2일 각각 개통돼 판교 톨게이트에서의 정상적인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최저요금제가 실시돼 통행료가 1천원으로 오르기 전에는
7개 톨게이트에서 3백원, 15개소에서 4백원, 37개소에서 5백원, 27개소에서
6백원을 받는 등 모두 87개소에서 6백원 이하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출퇴근 시간대에 판교 톨게이트를 지나는 하루평균
1만6천대의 차량은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료를 내년 1월에는 5백원,
2월부터는 1천원을 각각 부담해야 돼 이 곳을 이용하는 분당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판교 톨게이트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혜택 폐지와 5개
톨게이트의 통행료 인상으로 연간 2백억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