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취소
됐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재판관)는 24일 이길범(59.전 국회의원)
씨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
이라며 재판관 6대 3의 다수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함께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지난 96년4월9일 대법원 판결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
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단순한 법률해석이
아니라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된다"면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재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 남궁덕.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