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가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
을 인수하면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내린 결정은 대법원
의 기존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나 인수합병에 따르는 기업간
조건이 복잡하고 각 사안별로 성격이 달라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간 인수.합병(M&A)과정시 고용을 무조건 승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와관련 "대법원은 기업간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의무를 배제하
는 내용의 특별계약이 체결될 경우 인수회사는 흡수된 회사의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특약 자체가 해고
에 해당하므로 특약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안
별로 판단해 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삼미특수강은 이같은 사례의 하나일뿐 기업간 인수.합
병(M&A)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