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국유지인 동대문운동장과 장충체육관 부지를 시유지인
남대문 용산경찰서 도봉면허시험장 등 경찰서 및 파출소 부지 13곳과
맞바꾸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동대문운동장과 장충체육관의 경우 건물은 시 소유이나
토지는 국유지로 돼 있어 재산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이번에 정부와
교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또 시유재산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사와 국유재산인
중부수도사업소 뚝도정수장 등을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교환키로 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