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구본성 부장검사)는 5일 선하증권(B/L) 등을 위조해
정상적인 의류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미국산 고급 골프채를 대량 밀수,
시중에 유통시켜온 우홍주씨(45)와 전관세사 사무소 직원 조병욱씨(35) 등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