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일 최근 외환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들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이달중 1천40억원의 "경제살리기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충남도가 올 절약예산 전액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들의 자금난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또 중소기업융자금의 이자율 경감 및 이차보전액 증액, 융자금상환
연장 등 중소기업회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중 구조조정자금 3백20억원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경영안정자금 7백20억원은 이달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제조업비율이 50%이상인 도내소재기업 가운데
<>시설물 자동화 및 정보화업체 <>첨단산업체 <>수출업체 <>수입대체 및
기술개발업체 등 산업구조조정과 수출촉진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다.

이 자금은 업체당 9억원 한도로 지난해 10.5%였던 연리를 6.5%로 낮췄으며
3년거치 5년 상환조건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수출 및 육성업종과 벤처기업에 3억원, 일반중소기업에
2억원, 영세소기업에 5천만원씩 업체당 연리 5%로 지원되며 1회에 한해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98년 회수예정인 경영안정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기업 <>대기업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이 50%이상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등 경제살리기와 거리가 먼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