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지하철역사 안에 있는 상가와 자판기 현금인출기 등의
임대방식이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된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1일 그동안 수의계약과 공모추첨하던 지하철 역사내
각종 편의시설과 상가의 임대방식을 이처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자판기와 도서판매대 등 18종의 편의시설은 오는
2000년부터 일반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된다.

복권판매대 간이매점 등 4종은 시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임대된다.

공사는 또 총 3백66개 상가 가운데 3백31개에 대해선 오는 2001년부터
경쟁입찰을 적용키로 했다.

임대기간은 3년이며 예정가대비 최고액을 써 넣은 사람에게 낙찰된다.

공사측은 편의시설에 대해 이미 임차인들에게 통고, 3년후 명도키로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공사는 올해 상가와 편의시설 운영으로 각각 21억원과 50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