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김치절임식품 제조업소 4곳중 1곳은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규격에 맞지않는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김치절임식품 77곳을 조사한 결과 20개소 (25.9%)에서
위법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소중 위생상태불량이 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2개 회사는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다가 걸렸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