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버스 택시 화물차등의 운행위반과 주정차위반을 단속할
전담기구가 설립된다.

서울시는 24일 교통운영사업소를 설치, 각종 교통위반을 전담단속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운영사업소장은 국장급(3급)으로 하고 1천3백여명의 단속요원을
확보토록할 계획이다.

시는 경찰청과 자치구에 분산돼 있던 전용차로 단속권과 과태료부과권이
시로 넘어오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달초 개정될 예정이어서 이처럼
전담기구를 설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무부에 설립승인을 신청했다.

교통운영사업소는 전용차로위반, 각종 주정차위반, 과적화물차량 적발,
택시합승 등 운행질서위반사항을 단속하게 된다.

또 혼잡통행료징수업무도 맡게된다.

시관계자는 "그동안 교통단속업무가 경찰 시 자치구로 3원화돼 있는데다
시 안에서도 각 과별로 나뉘어있어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웠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업무가 대폭 시로 이관돼 분산돼 있던 각종
단속업무를 한곳으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