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융자금 1천1백72억원의 조기상환을 둘러싸고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인삼협동조합중앙회사이에 비화된 소송이 화해로 타결됐다.

18일 한국담배인삼공사(공사)는 최근 김재홍 사장직무대행과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삼협) 조기환 중앙회장이 자민련 정일영 의원의 중재로 협상을 벌여
삼협이 공사로부터 융자받은 인삼융자금 조기상환시기를 늦춘다는데 합의
했다고 밝혔다.

< 본지 6월11일자 47면 참조 >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5월 서울지방법원에 냈던 삼협을 상대로 한 대여금
상환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융자금가운데 홍삼포지원자금은 당초 삼협에 요구한
상환기일보다 2년(97~2001년), 백삼포지원자금은 당초 상환기일보다 3년
연장(2000~2002년)해 상환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융자금리도 당초 요구했던 3.2%대신 융자당시 약속했던 1.5%로 받기로
했다고 공사측은 밝혔다.

공사와 삼협의 융자금조기상환분쟁은 공사가 지난 90년부터 5년간 15년거치
5년상환, 금리 1.5% 조건으로 삼협에 전대융자해준 1천1백72억원에 대해
공사가 상환기간을 97~99년으로 앞당기고 금리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공사는 계약당시에는 인삼독점사업자였으나 96년 홍삼전매제폐지로 공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융자금 조기상환과 금리인상을 요구했다.

삼협은 이에 대해 융자금이 이미 인삼경작지원금 등으로 투자됐고 정부의
대체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상환여력이 없다고 반발, 공사가 서울지방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내는 법정다툼으로 비화됐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