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세금증발 사건과 관련, 시내 전 구청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중인 서울시는 14일 중간 감사결과 1천5백58건에 이르는 등록세
15억원가량이 차량등록날짜보다 최장 1주일까지 늦게 시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올 1월부터 지난 9월까지의 자동차 등록세의 수납날짜가 다른
경우가 6천2백82건에 라고 말했다.

이중 4천8백24건은 전산장애 또는 중과세 납부기일 지연 정상적인 것이나
나머지 1천5백58건이 최장 1주일까지 입금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입금지연 내역을 기간별로 볼 때 최장 1주일까지 늦어진 경우가
23건 <>이틀 1백4건(7.4%) <>하루 1천4백31건(92%)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차량등록자가 등록세를 은행에 입금뒤 당일 해당구청에 등록절차를
마쳤는데도 세금을 받은 은행은 최장 일주일까지 시금고에 입금치 않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유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중간 감사는 올초부터 지난 9월까지만든 대상으로 조사됐다는
점에서 작년과 95년도에도 뒤늦게 입금된 사례가 있을 개연성을 높다.

시는 최장 1주일까지 입금이 지연된 것은 지난 9월14일부터 17일까지의
4일간 추석연휴로 인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틀이 지난 것은 주말에 입금됐기 때문이며, 마감무렵인 매일 오후
4시를넘겨 등록한 경우 시금고 관리창구인 "서울시 OCR센터" 다음날
전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그러나 일단 세금이 뒤늦게 입금된 경위에 대해 정밀감사를 벌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