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라도 장기간 별거중이라면 동일세대로 볼수 없는 만큼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모두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13일 장모씨가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세무서측의 양도소득세 1억8천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세무당국이 장기간 별거중인 법률적 부부라도 두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가구2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주지 않아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는 각자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현행 양도소득세법 규정은 "부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일세대로
본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현실적으로 같이 동거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는 경우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남편이 지난 70년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린 후
2남3녀를 혼자 부양해 왔으며 다만 자녀들의 혼사와 직장에서의 위신문제로
이혼하지 않았다"며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동거하거나 공동생활자금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도 않고 있는 만큼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70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후 88년 서울 용산구
청파동 3층집을 사 자녀들과 생활해오다 지난해 팔았으나 용산세무서가
남편 소유의 서울 강동구 잠실동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 1억8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