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3일 영장실질심사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를 17일 법사위와 18일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형사소송법의 제201조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사항)를 현행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에서 검찰측 안인 "판사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동거인
고용주의 신청이 있고 수사기록만으로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검사 또는 경찰이 피의자 심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요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해 피의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판사들은 올해초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90% 이상 영장실질심사를 해 왔는데 개정안대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판사가 재량권으로 구속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반발이 심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태이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