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이성철 전 인천
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재산상속권은 사위인 김희태씨에게 있다고
관할등기소가 결정했다.

서울 강서등기소는 10일 이 전회장의 형제들과 사위 김씨가 동시에 낸
이 전회장의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에 대한 상속등기신청에서 김씨의 신청은
받아들이고 형제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형제측 대리인인 김창준 변호사는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상대측과 사전합의에 따라 즉각 관할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심에 이은 항고 재항고심 등 1년여에 걸친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