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사실상 사립학교 학부모를 선거에서 제외시켰다는
비난여론을 감안,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경우 앞으로
3년간은 학부모대표를 뽑아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일부
바꿔 법사위에 넘겼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