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를 출산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부부관계조차 거부한
남편에게 법원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희수부장판사)는 10일 박모씨가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아내 박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김씨는 뇌성마비에 걸린 딸을 출산한뒤 심한
정신적고통을 받고 있는 아내를 감싸주기는 커녕 폭행과 부부관계거부로
결혼생활을 위기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김씨와 결혼한 박씨는 임신중독증이 심해 이듬해 첫 출산을
했으나 아이가 숨졌고 2년후 둘째 아이를 낳았으나 이번엔 뇌성마비로
전신마비 증세를 보였다.

이후 박씨는 정상아를 가지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부부싸움을 계속하다 이혼소송을
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