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등 금융계종사자들이 고객돈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거나 일임
매매를 하다 큰 손실을 입고 잠적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5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고소
고발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권감독원에는 증권사고와 관련된 개인투자자
들의 진정 및 항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대구지검 수사과는 고객의 통장에서 24억원을 빼내 3개월동안 주식
투자를 하다 모두 날린 대구 영남종합금융 심사부 과장 유재운(4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수사결과 유씨는 지난 10년동안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를 위탁받아
인장이 찍힌 유가증권 인출청구서 10여장을 보관해 오던 중 2억4천만원을
몰래 인출,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투자에 실패해 수억원의 손해를 본 유씨는 모두 11차례에 걸쳐 24억
8천원을 몰래 인출, 주식에 재투자했으나 결국 주가폭락과 함께 모두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주식투자를 하다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발, 증권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D증권의 경우 지난주 강남지역 영업점의 대리급 직원이 3천만원의 투자
손실을 내고 잠적했다.

또다른 D증권 차장도 2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고객의 항의를 견디지
못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S증권 영업부 직원의 경우는 아예 해외로 도피해버렸다.

이에따라 각 증권사는 고객들의 민원이 폭주하면서 매매주문시마다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증권사마다 고객과의
분쟁급증으로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올들어 증권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9월말까지 2백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으며 10월들어 지난 28일까지 29건이 접수돼 올해
월평균 27.9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분쟁발생시 감독원보다 증권사 감사실에 먼저 민원을 내는 고객
들이 많고 해당증권사가 기업공신력에 대한 피해를 우려, 자체해결을 시도
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각 증권사에 접수되는 민원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관계자의 얘기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