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의료원 원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변칙적으로 집행,
공금을 유용하고 약품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가 감사원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중 서울강남병원외 7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백여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포천의료원과 안성의료원은 백지 간이세금 계산서 등에
의해 변태인출한 돈을 직원수고비, 도의회 의원 선물비, 개인 경조비 업무
추진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의료원은 또 제안실적도 없는 진료부장 등에게 총 1억3백60만원을
지급하면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성과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1천8백
54만원도 의료원 예산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의료원의 경우 원장이 H약품으로부터 6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포천의료원과 원주의료원 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고
안성의료원장은 원장인사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뇌물을 제공한 H약품은
부정당업체로 제재토록 시정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임상학술연구용역비를 임상학술연구제도 운영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의료원연합회에 대해 용역비를 정적 지급토록 촉구하고 원주
의료원과 이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조직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해 경영평가
등을 실시, 민간위탁경영 등 경영합리화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