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학영 특파원]

미연방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4월 유죄평결을 받았던 김창준 연방하원
의원(공화)의 보좌관 마서국씨(51)가 3일 로스앤젤레스연방지법으로부터
벌금 1만2천달러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천5백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매뉴얼 리알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마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수수 및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 허위보고 등 4개 항목에 관해 중범(felony)이 아닌
경범(misdemeanor)죄를 적용,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마씨는 앞서 유죄평결로 8년에서 최고 16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
됐었으나 지난 8월 김의원이 중범 아닌 경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음에 따라
자연히 형량이 경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마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그동안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데 만족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한글학교 등 한인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겠
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판을 받는 동안 생업인 무역업을 거의 외면하다시피 한데다 약
40만달러의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상태이지만 한인 교포들이
4만달러 가량의 모금을 비롯,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 무역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