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현지 종업원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중국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외국 합작업체로 낙인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을 방문중인 중국 노동부의 진람 노동쟁의처리처 부처장은 외국 합작
기업들의 노사분규가 날로 늘고 있으며 한국기업과 같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체벌을 가해 인권문제가 노사분규로 확대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홍콩의 명보가 4일 보도했다.

외국 합작기업의 노사분규 원인은 대부분 연장근로, 숙소 조건 등이나
체벌과 같은 인권문제도 많지는 않지만 노사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노동부 당효첩 정책법규사 부사장(부국장)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십만건의 노사분규중 20%가 합작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중 연안
지방에 진출한 한국과 일본기업의 노사분규가 상당히 많고 홍콩기업은
비교적 적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노사분규를 방지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벌금, 영업정지, 판매허가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개혁.개방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래 종전에 거의 없던 노사
분규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95년 노동법 제정이후 최근 들어서는
발생건수가 수십만건에 이르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형태별로 보면 국유기업이 50%로 가장 많고 외국 합작기업은 20%이나
증가율이 가장 높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